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국내 주요 34개 증권회사를 통해 도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02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전수조사해 약 7억 8000만 원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번 금융재테크 자산 일제 조사는 지능형 납세 회피 체납자들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고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자산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한 것이다.
조사 결과 금융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191명이 1004건의 계좌에 약 21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고액 체납자들이 투자한 금융 재테크 상품은 펀드 168건, 주식 224건, CMA 및 유동성 채권 67건, 예수금 390건 등으로 파악됐다. 모 업체는 1억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약 900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북도는 확인된 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자산 계좌를 신속하게 압류한 후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은 증권회사에 채권추심의뢰서를 보내 압류한 자산의 강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능형 악성 체납자에 대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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