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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흥시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장심사 현장. 사진제공=시흥시 |
환경교육도시는 2022년 시행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2021년 ‘시흥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교육도시 시흥’을 선언하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특히 올해는 환경교육 전담팀을 신설하고,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부시장 등 11명)를 구성했으며,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2022~2025년)’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 7월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1차 서면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월7일 2차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청에서 진행된 현장심사에서 환경교육도시 조성 의지 및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실천계획을 선보여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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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흥시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장심사 현장. 사진제공=시흥시 |
임병택 시장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만큼, 시화호를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살려낸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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