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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로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30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49만3470원)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 경기 민원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신청할 수 있다. 기회소득은 연간 150만원이 일괄 지원되며, 개인별 소득 조사(4주 내외 소요)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경우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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