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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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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미성년자 20회 성착취...20대 랜챗남, 징역 7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9 18:04
법원 로고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들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력,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3월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청소년과 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 착취를 하며 촬영하고,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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