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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반려동물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양육 및 치료비 부담 등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으로 제한적이고, 고양이 등은 자율이다.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문, 홍채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하면 진료내역,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 추진한다. 내년 1월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연내 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동물병원, 펫샵 등이 판매 가능한 상품을 1년 이하의 단기상품에서 3~5년 장기상품으로 넓히고, 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도 허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의업계와 협업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유기견 신고 등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한다.
반려동물보험 상품 구조도 개선한다. 내년 1분기부터 반려동물 연령 및 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보험의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보험을 판매 중이나,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한도, 보험료만 약간씩 다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한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해당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 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