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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민생분야 담합행위 엄정 대응…디지털 시장 경쟁 혁신 제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6 11:36
의원 질의에 답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YONHA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규율 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해왔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구독 서비스, 여행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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