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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지사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순직 처리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를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변호사,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심의회 의견진술 참석자로 신청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 합동대응반 감사와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적극 진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자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