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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자회사 인수 절차 편해진다…금융위 "사전신고로 간소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3 10:23

헬스케어·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등 업무, 사전 신고 대상



"불확실성 낮아져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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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의 해외 자회사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에서 사전신고가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사전 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 외에는 전부 승인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중개업무도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은 신고대상으로 포함하며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사들의 자회사 소유를 통한 해외 진출 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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