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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인증’ 사진제공=HU공사 |
HU공사에 따르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홈페이지의 각종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접근 및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웹사이트에 품질인증과 마크를 1년간 부여하는 제도다.
HU공사는 정보 취약계층 시민이 불편 없이 대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및 자막을 제공했으며 디지털 정보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인정받아 위의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김근영 HU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 누구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ESG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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