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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군과 해병대 등이 군사지역에서 교육훈련·재해재난·사격 전 안전통제 등에 DJI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해병대는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확보한 중국산 드론을 안티드론건 운용을 위한 대응용 드론으로 활용 중이다. 일부 육군과 해군의 경우 카메라를 탈거한 뒤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폐쇄회로(CCTV)와 DJI를 비롯한 무인기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는 자국 드론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DJI 등 중국산 드론을 수입금지했다.
미국도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문제 삼고 있다. 일본 역시 2021년부터 정부부처가 보유한 무인기의 운항 기록과 사진 유출 및 사이버 정보탈취 우려 등을 점검하고 교체를 지시했다.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도 구 의원실에서 요청한 ‘중국산 드론 퇴출 정책’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DJI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드론 소유자는 촬영 장소 정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수집에 동의해야 하므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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