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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풍경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대형 증권사 9곳이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5년 동안 251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9곳증권(KB,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중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증권(3.1%)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그만큼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7억8000만원, 하나증권이 47억5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미래에셋증권증권(33억6000만원), NH투자증권(33억원), KB증권(31억원), 신한투자증권(24억1000만원), 키움증권(15억1000만원), 메리츠증권(13억8000만원), 삼성증권(5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올 6월 기준 1.83% 수준이었다. 특히 이중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았다. 하나증권은 의무 고용 인원 56명 중 12명만을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고, 메리츠증권은 49명 중 13명을 채용해 0.82%에 그쳤다.
단 메리츠증권은 올해 9월 장애인 근로자를 17명 채용해 같은 달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95%가 됐다고 답변했다. 이외 대부분의 증권사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거나 채용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증권사에는 자료 분석과 통계 처리 등 장애인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많은 업무가 있다"며 "장애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과 직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