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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
여주시 의회는 지난 25일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전환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시는 기존의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여주도시공사로 전환할 법적 조건을 마련해 공사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공사 설립으로 지역 개발은 물론 재정 확충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으로 주민 복리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결을 받은 후 종전의 공단은 해산 등기를, 변경될 공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주도시공사는 정관 및 제규정 승인 및 공단해산·공사설립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출범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 시민과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여주도시공사로의 전환이 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과 연계돼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언했다.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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