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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내달 1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약 17만 6000여 대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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