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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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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돌입…예산확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6 08:27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및 인구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경기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특구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 추진과 동시에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및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원 사항을 규정해 제정 중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상 제약에 대해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 받는 점을 부각해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기회발전특구 조성 필요성에 공감해 특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의결해준 경기도의회에 감사하다"며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해 경기북부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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