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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제공=과천시 |
대상지는 부림동 52(4447.4㎡), 부림동 53(596.6㎡), 별양동 89(2081.6㎡), 별양동 1-24(42.1㎡) 등 4필지에 해당한다. 해당 필지는 지구단위계획 민원처리과정에서 LH로 등기된 필지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 팀이 한 달간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찾게 됐다.
과천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1980년 초 과천신도시 조성사업 당시 LH로부터 과천시에 이관되지 않은 잔여지의 무상귀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현 소유자인 LH와 협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무상귀속 등기절차 완료되면 해당 4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일 "이번 시유지 발굴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로 시 자산을 확보하고 재산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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