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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또 유지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9 14:2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2001년 이후 23년 동안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2금융권 건전성 불안 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급격한 자금 쏠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 △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7000만→1억원)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정부는 현행 유지 쪽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도 있다. 2금융권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이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이 일부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달 말 TF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 하나의 결론만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나타났다. 영국(2.3배),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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