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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8 15:28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을 외국 금융사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캠코 등)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은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외은지점)이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봤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 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은지점은 기존 영업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역외 대부행위와 외은지점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소지가 해소되고,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개인과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금융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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