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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현황 및 국세청 석유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결과. |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다.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2100만원, 3억4500만원이다.
홍 의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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