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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309회 임시회.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 중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안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 조례안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조례안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18개 안건이 포함됐다.
시흥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21일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이번 회기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은 16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집행부 관련부서와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해 소통 시간을 갖고 시민 뜻이 반영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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