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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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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 4년9개월 만에 8만원…전기요금 부담 ↑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2 14:16

REC 현물시장 가격, 지난해보다 25% 2021년보다 150%나 올라



대규모 발전사 RE100 이행 기업들 부담 커져…전기요금으로 부과



정부, REC 가격 억제 위해 제도 개편 중…"발전사간 REC 거래 허용"

태양광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했다는 인증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계속 상승해 4년 9개월만에 개당 8만원까지 올랐다. REC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보다는 약 25%, 2021년 때보다는 150%씩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REC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과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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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REC 가격변화 추이(2022.09∼2023.09(12일 기준) (단위: 원/REC)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12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REC 현물시장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1REC당 8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4년 9개월만에 1REC당 8만원에 이른 것이다.

REC 가격은 지난해 같은 날 1REC당 6만3700원에서 25%(16300원) 올랐고 지난 2021년 같은 날 3만2000원보다 150%(4만8000원) 올랐다

그동안 REC 가격은 지난 2018년에 계속 하락해오다 2020년 한때 1REC당 2만99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REC 가격이 1REC당 4만원을 넘기기 시작하더니 올해 이날 8만원까지 오른 것이다.

REC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생산한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

RPS 의무발전사들은 올해 발전량의 13%만큼 REC를 확보해야 한다. 1REC는 1메가와트시(MWh)의 신재생에너지전력량을 뜻한다.

REC는 최근 기업들의 RE100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REC는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했다는 증거로도 활용된다.

기업들이 REC를 10개를 산다면 정부로부터 10MWh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했다고 인정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발전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로 RPS 의무발전사들 간 REC 거래를 의무량의 20% 내에서 허용해주겠다고 밝혔다.

REC 공급량을 늘려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RPS 의무발전사들의 REC 구매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요금 RPS비용으로 거둬 보전해준다.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으로 부과된다.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중장기 RPS 비용전망에 따르면 REC 구매비용을 한전에서 보전해주는 데 △올해 3조3183억원 △내년 3조5747억원 △2025년 4조271억원 △2026년 4조6887억원 △2027년 5조23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RPS 비용을 포함한 총 기후환경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9원이다. 한 달에 전기를 330kWh정도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약 2970원씩 내야 한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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