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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 2분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년 전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사업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10일 저축은행 자산기준 상위 5개사인 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2분기 경영공시를 취합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3.96%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26%)의 3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PF 평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비율은 같은 기간 1.87%에서 4.15%로 2.28%포인트(p) 상승했다. 약 2.21배 오른 것이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 2분기 8.35%로 1년 전 대비 4.7%p 오르며 상위 5개사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의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48%로 5.27%p 올랐다. 요주의여신(1∼3개월 연체)비율은 66.77%로 20.48%p 상승했다.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0%에서 올해 2분기 4.35%로 급등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9%, 요주의여신비율은 54.9%를 기록하며 1.59%p, 36.21%p 각각 상승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3.68%로 지난해 동기(0.01%) 대비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7%로 2.96%p, 요주의여신비율은 55.07%로 39.01%p 각각 뛰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2분기 부동산PF 연체율은 3.2%로 1.88%p 높아졌다.
SBI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1.3%에서 0.24%로 1.06%p 하락해 5개사 중 유일하게 내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최소화를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금융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PF 대주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추가 자금지원이나 이자 유예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 PF 자율협약을 통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자기자본 20% 조달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91개 사업장에서 협약이 체결됐는데,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브릿지론 32개, 본PF 14개 사업장에 대해 협약이 적용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적금 등 수신 경쟁, 부동산 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올해 말까지 예대율 완화 (100% 이하→110% 이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저금리 시절 연 5∼6% 수준이던 대출금리가 만기 연장 시 9∼11%로 오르며 차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2회 이상 만기 연장한 사업장 수가 늘어나며 사업성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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