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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경기도의원, "중·고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7 16:15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개정 추진 예정
학교부지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통학로 안전행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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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경기도의원 5분 발언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영민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내 중·고교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지난 6월기준 도내 중·고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노면표시·안전봉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83개 중·고교 통학로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의 이들 학교의 통학로 현장모습을 제시하며 "‘안전시설이 설치됐다’는 학교에서도 실제 시설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부실한 시설 및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조차 통학로라고 인지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중·고교 통학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물론 중·고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라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고교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시군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차원 실제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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