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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작년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때는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안내하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대출이자율의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 이용자의 정보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제한·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개별 통지해야 한다"며 "‘약관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기업의 정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은행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 은행에 채무변제 충당권(은행에 대한 예금주의 채무변제에 예금을 쓸 수 있는 권리)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은행의 중과실이 없는 전산·인터넷 장애로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사들의 약관 불공정 여부를 심사해왔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약관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까지 마치고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