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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조례안은 현재 경북도의회에서 추진돼 온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에게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의회교실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경북도와 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지방의회를 알고 자율적 토론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더욱 체계적이고 알찬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부수적인 교육까지도 양질의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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