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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 마을회의 등을 거쳐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세대주 60% 이상 동의를 받아 연천군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면 10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식당-매점-카페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한다.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는 130억원 기금지원사업을, 유치-주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리는 10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을, 설치부지 해당 읍면에는 7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을 실시해 총 400억원 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지자체 등과 공동건립 예정인 연천군 종합장사시설은 주민동의율, 입지환경, 교통여건, 부지조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의를 실시한 뒤 선정된 설치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현장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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