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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성(민주, 원주8)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외국인 유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해 아침식사 결식률 감소는 물론, 쌀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도내 대학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학생들의 ‘차별 없는’ 아침식사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최근 호평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도에서 일부 지원하게 된다.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사업 신규 참여를 독려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들의 지원 식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전찬성 의원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시도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에서는 지원이 아직 없고 그 지원 근거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도내 소재 대학은 15개가 넘는데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7곳 뿐"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결식률이 높은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도내 생산 쌀 소비를 촉진시켜 쌀 가격의 안정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해 도민 건강 개선과 도 농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할 수 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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