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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가 지난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실행했다.
녹색전기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그린과 석정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주처 담당자를 사전에 면담해 3개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장설명회 직후 석정과 그린이 투찰할 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들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녹색전기는 이런 담합을 통해 2억9000만원(입찰률 96.7%)에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용역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로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경쟁사업자들 간의 담합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감리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담합에 연루된 대구염색공단 임직원 2명을 지난 2021년 4월 기소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대구염색공단의 신고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에는 같은 발전소 전·계장 설비 시공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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