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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한전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들과 노용호 의원 등 국회의 요구를 반영했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하였으나,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감액한도는 일할 계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 대가족, 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을 실시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확대하여(기존한도대비 약20%↑) 빈틈없이 촘촘한 에너지복지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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