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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투자(CG).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를 담은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천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국민에 제공해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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