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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합뉴스 |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성매매가 적발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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