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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국힘, 평창) 도의원은 5일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
최종수 의원(국힘, 평창)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5일 제322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종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강원의 김치 제조업체는 전국의 6.7%인 57개소, 판매량과 판매액도 각각 전국의 28.2%와 14%인 16만273톤과 2천152억원으로 집계된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7천567ha, 39만4천3백톤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주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강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김치산업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사항과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및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또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김치산업화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강원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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