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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의과대학 유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유치계획의 수립 및 유치사업 시행,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권광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 의료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 논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라며 "유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적 움직임으로 경북이 의과대학 신설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할 때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례안의 부칙 규정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교육부 장관의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인가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유치 움직임이 아니라 실효적인 확정까지 내다보고 반드시 유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권 의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국립안동대학교’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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