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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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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 등서 ‘태양광 연금’ 성공사례 확대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31 16: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신안군, 분기당 1가구당 최대 423만원 지급…경기도 전기요금절감·마을발전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 발전공기업과 경쟁하기보단 서로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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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김정호·서삼석·위성곤·이용빈·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주최로 31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에서 전남 신안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이 이익공유제의 경기도 등 지역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인근 지역주민에 나눠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례는 전남 신안군 사례가 있다. 신안군은 태양광발전 이익공유제로 1가구에 분기마다 최대 423만원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국내 총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지급액은 총 8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에서도 지금까지 224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김성환·김정호·서삼석·위성곤·이용빈·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이 공유됐다.

신안군에는 현재 설비용량 600메가와트(MW)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설비용량 1000MW 원자력발전소 1기의 60% 달하는 설비용량 규모다.

신안군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협동조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비를 조달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 가입비를 내고 협동조합은 투자한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받은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분기당 자라도 1가구당 최대 204만원, 안좌도 최대 240만원, 지도 최대 208만원, 사옥도 최대 423만원, 임자도, 최대 185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마다 태양광 설치용량과 주민 수에 따라 배당금을 다르게 지급했다.

이같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신안군 인구는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248명으로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안군은 2028년 이후 해상풍력발전에서 나온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연금으로 매달 1인당 5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에너지자립마을이 사례로 제시됐다.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마을발전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로 244개 마을과 5965가구에 설비용량 22MW 태양광이 보급됐다.

아직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규모는 태양광 설치규모로 보면 신안군의 30분의 1 수준이다.

한재각 기후환경단체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이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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