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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디스커버리펀드 최다 판매사인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3년 전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와 함께 최근 발견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운용의 위법행위 등을 종합해 기업은행의 검사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디스커버리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관제재는 끝났지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기업은행의 새로운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기관 대상 제재 수위는 물론 투자자 대상 보상비율도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2020년 5월 실시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 결과와 함께 최근 발표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준비 절차를 거친 후,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판매사인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마치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검사 결과와 해외 감독당국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 절차를 다시 개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거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 금감원의 조사로 인해 기업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과 기관 제재 수위 등 크게 두 가지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3612억원어치,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원어치 각각 판매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 직무관련 정보 이용, 펀드 이익 훼손하며 시행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됐다. 만일 운용사가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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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자산운용 연계거래 통한 펀드 돌려막기 구조.(자료=금감원) |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40~80%를 배상하라고 기업은행에 권고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추가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배상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아직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당시 대표 투자자 2명 가운데 글로벌채권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64%의 배상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상결과를 수락하지 않았고, 운용사에 대한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배상비율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대책위 측은 "글로벌채권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중 19%를 차지한 QS채권이 이미 부실 상태가 심각한 부실채권이었던 만큼 QS채권과 연관된 모든 펀드들은 계약 취소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QS자산이 미국 저신용 소상공인들로부터 원금, 이자를 상환 받는 일수 방식의 채권임에도 우량소상공인 대출이라고 거짓 기재한 제안서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도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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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2021년 4월 말 기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연기 현황.(자료=금감원) |
게다가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를 확정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당국은 작년 2월 기업은행에 펀드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를 이유로 기관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아직 남은 내부통제 제재 수위도 상향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는 완료했고, 내부통제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가 진행 중"이라며 "기업은행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이 확인되고, 기존 제재와 비췄을 때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로 만일 새로운 사실 관계가 나오지 않거나 기존 제재로 갈음되는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재조사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금감원의 재조사가 실시되고 나서 계약취소, 배상비율 조정 등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