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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청사.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지난 2020년 5월 직급을 달리해 책임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을 1명씩 채용했다.
그러나 이후 올해 3월 책임연구위원을 부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면서 승진 이전에도 부연구위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졌던 것처럼 소급 적용했다. 연구원은 해당 기간 임금 차액 역시 소급해 차액 30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9일 강원연구원장에 기관장 경고를 했다. 또 관련자 4명에는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소급 지급한 금액은 회수토록 했다.
도는 당시 채용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법적 검토 없이 소급해서 책임연구위원 직급을 올려주고 차액까지 지급한 재량행위는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도는 당시 책임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 등의 계급 차이가 있었고,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연구원 인사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도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지난 9일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 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직 직급별 호칭을 연구위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혁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강원도는 이날 평창군 공무원에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현장 출장 전담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직 공무원에게 179만원 상당 피복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다.
평창군 공무원들은 2022∼2023년까지 스포츠 매장에서 1인당 60만원 상당 고가 패딩을 구매한 후 바람막이나 운동복 등 개인용 상품으로 바꿔 540만원 상당 사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도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적절하게 지급한 피복비 659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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