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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고.(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실질적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고,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한다. 선정 인원은 총 3500명이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정성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월세는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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