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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발간 ‘중소기업 선정 킬러규제 TOP100’ 책자 표지. |
이번 책자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5~6월 중앙회 임직원과 산하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접수된 현장 애로 251건 가운데 단순 민원성 건의 등을 제외하고 엄선한 규제 개선 항목 100건을 담고 있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가운데 입지·환경·노동 등 3대 분야 관련 과제 10건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에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다. 이어 이달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해당 3대 분야 주무부처가 참석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으로 발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연내에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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