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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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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힘들다"…국내기업 절반 이상, "ESG 의무공시 연기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7 12:00

대한상의, 국내기업 100개사 조사..."의무공시 시기 연기하고 책임면제기간 설정해야"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책임면제기간은 배출량 측정과 검증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ESG 공시정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 나머지 상장사는 2030년부터 의무화하고 코스닥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7.0%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전체적인 일정을 늦춰야 한다’(61.0%)고 건의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SCOPE 3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대기업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부터 모든 항목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의견은 30.0%였고, ‘업종별로 부담되지 않는 2~3개 항목들부터 도입 후 차츰 확대하자’는 의견이 8.0%를 차지했다.

또 기업들은 자회사·종속회사 등 ESG 정보를 모두 포함해 공시하는 연결기준 공시에 대해 큰 부담감을 토로했다. ‘개별회사 정보만 공시하고 추후 확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77.0%로 높게 나타나 ‘종속회사까지 모두 포함해 공시해야’한다는 의견(22.0%)보다 훨씬 많았다.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업종별 ESG 공시 세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공’(82.0%)이 첫손에 꼽혔다. 그밖에 기업들은 ‘ESG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57.0%), ‘내부인력 교육지원’(34.0%) 등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주문했으며, ‘공시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47.0%) 등의 의견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공시 의무화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ESG 공시가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고,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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