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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화 원공노 사무국장이 지난 22일 안동시청 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를 적극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최근 전공노는 안동시지부가 민주노총·전공노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예고하자 안동시 지부장을 권한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안동시 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는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에 대해 권한을 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공노 규약 제10조의2 제1항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규약은 지난 7월 상위법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상급단체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 과반의 참석과 2/3의 의결로 가능하다.
원공노는 "전공노는 위법한 규약을 근거로 조합원이 선출한 안동시 지부장을 권한 정지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폭거"라 주장했다.
원공노는 "2년 전 원주시지부가 민주노총·전공노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했을 때에도 전공노는 비상대책 위원장을 승인 철회하고 제명 조치했다"며 "권한 정지와 제명으로 일관하는 전공노의 대응은 노동조합의 자기부정과 불안함의 표현일뿐 반조직적 행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했다.
이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스스로의 단결권을 행사하는 안동지시부의 활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공노가 더 이상 위법한 행위로 그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전공노는 안동시 지부장에 대한 제명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정상적인 노조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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