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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 8번째)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앞줄 왼쪽 7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대표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등 규제 개선 현안들을 여당에 전달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초청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날 여당 원내대표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의 여당 관계자들과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약 30명의 중소벤처기업 협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16일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건의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2년 이상의 법안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 41%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가 불가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국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존재하는 등 이미 규제가 강한 만큼, 중소기업 대표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단체에서 중기 전문 안전 인력 충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중소기업계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이날 △중소기업 승계 연납 20년으로 확대 △사업 승계 후 업종 변경 승인 △기업간의 거래에서의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 보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등의 다양한 법안이 중소기업 산업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챗GPT 등 신기술의 저작권법 적용 시 시장과 충분한 논의 △모태펀드 투자 예산 확충 △이벤트 산업 발전 법안 신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위한 직원 혜택 강화 △접경지역산업 혜택 강화도 함께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성을 적극 공감한다"며 "법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을 중기중앙회에서 설득해 분위기를 만들고, 협업 조치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