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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 체제 과제…이재명·尹장모 재판 빨라질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2 15:32

22일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이재명 당대표·尹대통령 장모 등 정치적 사건 산적

국정감사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지명되면서 사법부 각급 법원에 산적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될 지 주목받는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더라도 ‘정치적 해석’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난제들이기 쌓여있다.

우선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인 여러 사건의 심리 방향이 주목을 받는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에 대한 재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은 이 후보자 임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사법부로 넘어오게 된다.

머지않아 결론을 내야 할 정치권 관련 사건도 수두룩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관련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일본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 심리 결과도 화제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4년 넘게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임기 중에 상고심까지 이어져 사법부 수장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피고인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 시기상 ‘이균용 대법원’의 심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 사회를 양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될 전망이다.

사업부 안팎으로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이 되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터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후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소신이 뚜렷하고 그간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은 만큼 대법원판결과 구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전임과 차별화되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평소 ‘사법의 정치화’를 강하게 경계한 이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 철저히 실력 위주의 대법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작년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당시의 지배적인 정서에 조응하게 되면 법원조직은 냉정하고 지속적인 숙고를 혐오하는 군중의 열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선동이나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광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며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3000여명과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국가인권위원 지명권도 행사한다. 각급 일선 법원에 적용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새 대법원장의 급선무로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을 해결해야 한다고 꼽는다.

법조일원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 대법원장의 과제다. 법관 임용 자격이 강화돼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당장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송 진행의 효율화, 근무 환경 개선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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