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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익명의 독지가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시 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강릉시에 기부하고 싶다며, 지난 7월 기부의사를 밝혔다.
시는 기부채납 할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지난 17일 강릉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강릉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 주변에는 시유지가 산재하고 녹지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공유재산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70대 익명의 독지가는 "강릉시가 고향은 아니지만 올 때마다 내 고향같이 정겹고, 푸근함을 느꼈으며 비록 적은 토지지만 강릉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마음을 전했다.
김종욱 강릉시 부시장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도 강릉시 발전을 위해 쾌척하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범 사례를 통해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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