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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
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수당 상반기 분을 농가당 30만 원씩 총 3942 농가에 11억 8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3907 농가에 총 1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j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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