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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7일 MG손해보험과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JC파트너스가 패소함에 따라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예보는 이달 말 매각 공고를 내고 새 주인 찾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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