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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된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뒷돈이 박 회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