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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사 전경(제공-봉화군) |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물가상승 및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4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요금의 경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르며, 거리당 계산되는 주행요금의 경우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오른다.
봉화군은 군민들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누리집, 언론 및 대형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군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운전종사자들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청결 유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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