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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이스피싱 사례는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자녀를 사칭하며 메신저에 접속해 지정계좌로 송금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상금융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수협은행은 해당 고객이 여러 은행에 나눠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 여러 차례 분할 이체하는 이상거래 패턴을 포착했다.
아울러 평소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과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한 수협은행 관계자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고객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고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사기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은 중국 등 해외 IP를 통해 메신저에 접속했으며, 자녀를 사칭하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협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인공지능(AI)과 딥러닝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