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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감도(제공-봉화군) |
위치는 소로리 1017(구 749)번지 일원이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해 3월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7월 22555㎡ 규모의 단지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조성까지 완료했다.
분양 주택용지는 25필지, 면적은 495~614㎡로 다양하며, 분양가는 평균 256280원/㎡이다. 분양 희망자는 봉화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9월 1일까지 봉화군 인구전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소로지구는 지난 2021년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도시민 20명, 기타 4명, 관내 16명 등 40명이 예비입주자로 신청했다.
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후 기타 지역, 춘양면, 봉화군 순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 세대주에게 분양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 전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계약 후 6개월 이내 중도금, 건축완료 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계약 후 1년 이내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해야 한다.
이번 조성된 소로지구는 춘양면 소재지와 1분 거리, 봉화읍과 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기본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전원주택단지라고 할 수 있다.
신현길 인구전략과장은 "신규 조성된 소로지구 주택단지는 계획적으로 정돈된 마을단지이므로 귀농·귀촌인 및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주요 관광지인 백두대간 수목원을 비롯해 봉화읍 시가지와도 가까워 전원생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