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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소매금융부문 폐쇄 결정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이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중요한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폐업뿐만 아니라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과 정기주총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0만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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