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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산금리 과도해"…은행 민원 상반기 68.4%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0 16:30
은행

▲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상반기 은행권 민원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을 보면 은행권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1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3.5%(1929건)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한 민원이 1652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중도금 대출 금리와 관련해 사전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체 금융권 민원 접수 건수는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다.

은행권 외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중소 서민(49.0%)과 손해보험(0.4%)도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사 민원은 51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0% 늘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 또 해외여행시 분실·도난 당한 카드가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 건수가 578건이었다.

반면 생명보험(-17.5%), 금융투자(-24.1%)에서는 민원이 줄었다.

상반기 민원 처리 건수는 4만8902건으로 1년 전 대비 20.1%(8168건) 늘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일반 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 대비 0.3일 줄었다. 반면 분쟁 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 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12.2일 늘어난 103.9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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